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얄쌍한닭62
토지매매할때 등기권리증 잃어버려서 등기소에서 무료로밥급받는긔하고싶은데 등기소에서 토지주가 받는게 어떤서류고갈때 어떤서류들고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자체는 재발급 되지 않으며 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 출석시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면 제출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