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증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유자 현황 등의 내용이 있으며, 매매 시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에는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의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명세서 등이 함께 첨부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등의 증빙 서류로 활용해야 하므로 중개 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잘 보관해 두어야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 또는 멸실 되었어도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분실될 것을 대비하여 '확인서면'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면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잔금일에 참석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작성 가능하며,(보통 실무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5~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날인 후 위임장과 함께등기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의 근저당설정에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없다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