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려고 진행중인데 필요한 서류중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집에서 찾아보니 없는것으로 보아 분실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 매매를 할수 없는것인가요? 또한 재발급을 받을 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