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공익법인에 대한 추가 신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라면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4. 워낙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세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8&cntntsId=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