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주사 놓을 수있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예를들어 동네 재활의학과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초음파를 보며 사각근 주사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술 가능한 주사는 어떤 것이 잇나요?
만약 불법인데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가 시술하는 병원들도 꽤 있나요?
혹시 병원 갔는데 이런 상황있을까봐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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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소라 의사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시감독하에 정맥 혹은 삼각근이나 엉덩이근육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초음파라는 의료기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주사시술을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며, 대부분 이런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근육 및 혈관내 주사 정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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