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결정세엑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초 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마련저축공제 등을 적용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후의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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