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중 상대가 코앞 (10cm)이내까지 면전까지 붙어 죽일듯이 노려보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노려본 행위만 있다면 이를 가지고서는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