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출자·출연 연구기관 연구직의 연봉제 호봉(경력) 재산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지방 연구기관(A기관)에 연구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당시 일정 호봉으로 산정되어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감사 이후, 기관과 감사 부서가 제 경력을 다시 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상 쟁점 조문이 아래와 같다는 점입니다.
1. 연봉산정 조문
A기관 보수규정 제7조(연봉산정) 제5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계약 임직원의 초임 기본연봉은 … 신규임용 시에는 해당 직급 ‘하한기본연봉액’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3]의 ‘초임호봉기준표’ 및 [별표 4]의 ‘경력환산기준표’를 적용한 해당 직급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초임 기본연봉 산정 시 별표 3과 별표 4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2. 초임호봉 기준표
A기관 보수규정 [별표 3] 초임 호봉 기준표에는 연구직에 대해
박사학위소지자 10년
석사학위소지자 5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경력환산 기준표
A기관 보수규정 [별표 4] 경력환산 기준표의 연구직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 복무기간 → 10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 100%
3. 그 밖에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대학조교, 주당 3시간 이상의 대학시간강사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 50%
제가 보기에는 이 조문은
정규직 100%, 비정규직·대학조교·주당 3시간 이상 대학시간강사 50%까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박사학위 취득 이전 경력을 전면 배제한다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본다거나
경력증명서에 “정규직” 문구가 있어야만 100% 인정된다고
직접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지급기준 변경 관련 조문
또한 A기관 보수규정 제48조에는 대략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보수규정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 시, 시 사전협의 및 시장 승인 필요”
최근 기관 내부의 “연구직(연봉제) 경력 재산정 개선안” 문서를 보면, 여기서는 기존 규정 문언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 관련 경력만 인정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동일 경력의 중복산입은 불가
같은 기준을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제목 자체가 “개선안”이고, 동시에 경력 인정 여부를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성”, 즉
실질적 연구 수행 여부
연구과제 참여 또는 책임 수행 여부
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
객관적 연구실적 또는 수행 증빙자료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감사 쪽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력은 비정규직으로 보아 50%만 인정
박사학위 소지자는 초임 10년을 주므로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만 추가 인정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 산입 불가
제 주요 경력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경력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경력
타 지방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급 연구직 경력
그 외 대학 조교, 시간강사, 겸임/초빙 형태의 경력
저는 이 중에서 특히
대학 연구소 연구원·선임연구원, 타 지방 연구기관 연구직,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원은
실제 수행 업무가 연구기획,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과제 수행 등으로 현재 연구직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공개 질의용 질문
위 보수규정 제7조 제5항, [별표 3], [별표 4] 문언만 놓고 볼 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50% 처리하는 해석이 타당한가요?위 [별표 3]에서 박사학위소지자 초임 10년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전 경력을 전면 배제하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표 4]에 그런 문구가 명확히 없는 이상 다툴 여지가 큰가요?[별표 4] 제2호의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제3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문구를 보면, 결국 핵심은 정규직 여부 자체보다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성” 아닌가요?대학 조교와 주당 3시간 이상 대학시간강사는 [별표 4]에서 명시적으로 50% 항목인데,
기관이 초임 산정 당시 이를 누락했다면 사후 정정 요구가 가능한가요?기관 내부의 “경력 재산정 개선안”처럼 기존 규정에 없던 해석기준
(박사 이후만 인정, 입증책임 당사자, 중복산입 불가)을 새로 세워 적용하는 것이,
단순한 규정 해석인지 아니면 사실상 지급기준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수규정 제48조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핵심 연구경력(전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조교·강의경력까지 넓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이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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