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호봉을 재사정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서는 하한호봉을 6호봉으로 두고 있으며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 사정 시 6호봉 미만의 호봉이 나온다면 하한호봉인 6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은 최초 계약직 입사 시 6호봉으로 책정된 후 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넘어가면서 현재 7호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호봉재사정 결과 계약직 근무기간 1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도 6호봉 미만의 호봉이 나와 하한호봉인 6호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계약직으로 근무 시에는 7호봉을 적용받았으나 정규직전환하면서 6호봉으로 오히려 호봉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에 따른 호봉사정의 결과 직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으로 정규직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