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시 호봉사정 관련 질의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호봉을 재사정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서는 하한호봉을 6호봉으로 두고 있으며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 사정 시 6호봉 미만의 호봉이 나온다면 하한호봉인 6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은 최초 계약직 입사 시 6호봉으로 책정된 후 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넘어가면서 현재 7호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호봉재사정 결과 계약직 근무기간 1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도 6호봉 미만의 호봉이 나와 하한호봉인 6호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계약직으로 근무 시에는 7호봉을 적용받았으나 정규직전환하면서 6호봉으로 오히려 호봉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에 따른 호봉사정의 결과 직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으로 정규직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호봉이 하락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사업장의 호봉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호봉제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호봉보다 낮아지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후 호봉이 내려가도 실제로 임금액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임금액수가 내려간다면 무효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호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호봉표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호봉삭감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