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설립 및 외국인(EU) 건설 근로자의 52시간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럽계 풍력발전회사가 한국에서 법인 or 지사를 설립 예정입니다.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법인을 5인 미만으로 등록할 경우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한국 법인에 등록된 인원은 5인 미만이나, 유럽(EU)소속의 근로자가(20인 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3~6개월간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5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4대보험 가입예정)
2. 지방행정기관에 52시간 초과근무예외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면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할 경우 5인 미만의 법인 등록과 상관없이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요?
Q)이런 예외신청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인지요?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 또는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또는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의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