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주 하는 외국계 비영리 법인 회사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하고 싶은 사항은 외국계 비영리 법인의 근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외국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파견한 '서울지사장(외국인)'이 갑,
이하 근로자가 을이 되어 계약을 매년 1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의 직접 계약이 아닙니다.
총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근무시간은 09:00~17:30 입니다. 급여는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매월 2 4 7 9 12월에 기본급의 2배를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00만원 2월 200만원 3월 100만원 , 4월 200만원...)
또한 업무의 특성상 언제 출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하며, 퇴근후에도 카톡으로 합니다.
현재 턱없이 낮은 기본급과 기준점이 없는 임금 상승률이나, 추가 시간 수당 (야간, 주말), 기본급여의 부적절성, 그리고 반복되는 지사장의 폭언과 갑질에 가까운 행태가 문제가 되어 문제를 제기 하기 이전에 의견을 여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이 상시근로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계이면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근로법을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준점이 모호하며 주관적인 임금 상승률
일단 기준점이 없습니다. 매년 4월 급여 지급일 1~2주 전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사실 연봉협상이아닌 통보 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본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밖에 주지 못한다 등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핑계를 내세우며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근로자가 요구 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추가 시간 수당에 관해서 입니다. 이 또한 연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일 막내급은 시간당 1만원에서 경력 순으로 15000원정도, 주말 막내급 12000원 ~ 18000원정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계좌 지급이 아닌 현금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탈세의 문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것이 위반이며, 제가 회사에 요구 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받는 추가수당에서 줄더라도, 법률적근거에 위반이라면 이또한
세번째, 기본급여의 부적절성
지금 저희회사에서 차용하고 있는 2~3달 간격의 보너스 제도는 퇴직금을 적게 주기위한 꼼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그 인원은 1년에 퇴직금이 150만원 밖에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150X17(12개월 +보너스5개월)을 해서 12로 나누면 월 평균 임금은 212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12만원의 퇴직금 적립이 아닌 150만원 만 매년 적립이 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의 업종이니 예외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계 방송 언론입니다.
퇴근후의 카톡 업무 지시, 전화가 문제를 삼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는 개인사를 위한 연락( 식당예약, 밤 12시에 전화로 택시기사와 통화하라, 등.. )
네번째, 지사장의 폭언과 갑질
지사장의 무리한 업무요구,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행하는 고성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사 등을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잦은 전화로 무리한 업무 지시와 이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조언을 주실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다른 근로자들과도 의견을 공유해야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책정에 관해 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책정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연장근로가 있으면 평일 시급에 대해 가산을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책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식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4. 지사장의 폭언과 갑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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