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나요?
2018년 7월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 810-7975, 1968.5.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어떻게 현지에서 되었나 혹은 국내에서 되었나라는것이 중요할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나눌수 있을것입니다: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됨
해외의 현지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노동법이 적용되어서 국내의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것임
그리고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혹은 특례제외 업종이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경우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연히 주52시간이상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속지주의). 다만,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외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지사에 발령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속인주의).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시 속지주의에 의해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 810-7975, 1968.5.3.)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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