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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해외법인 파견근무자 또는 주재원 주 52시간 단축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외법인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주재원도 국내법인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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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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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는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02 , 회시일자 : 1999-12-3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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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법인과 독립된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1주 52시간 근로시간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행정해석(근기 68207-1996)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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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취업장소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직원, 주재원에게도 1주 52시간(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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