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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자회전하다가 생긴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유도선에 반쯤 걸쳐서 정지해있었다면 이 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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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서 잘 진행을 했다지만 상대방이 정차하고 있던 것이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와 있었느냐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는 없고 좌회전 차량의 과실 70~80 : 20~30 정지선 넘어서 정차한 차량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유도선에 반쯤 걸쳐서 정지해있었다면 이 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 비록 님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라 하더라도,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상대방이 정지선을 넘어 유도선의 반쯤 걸쳐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통행에 방해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과실은 20% ~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