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유도선에 반쯤 걸쳐서 정지해있었다면 이 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