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유도선에 반쯤 걸쳐서 정지해있었다면 이 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 비록 님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라 하더라도,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상대방이 정지선을 넘어 유도선의 반쯤 걸쳐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통행에 방해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과실은 20% ~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