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자회전하다가 생긴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유도선에 반쯤 걸쳐서 정지해있었다면 이 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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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서 잘 진행을 했다지만 상대방이 정차하고 있던 것이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와 있었느냐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는 없고 좌회전 차량의 과실 70~80 : 20~30 정지선 넘어서 정차한 차량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유도선에 반쯤 걸쳐서 정지해있었다면 이 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 비록 님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라 하더라도,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상대방이 정지선을 넘어 유도선의 반쯤 걸쳐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통행에 방해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과실은 20% ~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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