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유급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직장에 다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연차휴가유급일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단어자체도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연차휴가유급일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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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에 입사하여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이 되어
총 11개가 발생이 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시부터 만 2년 동안은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년이 되면 15개가 새로 발생이 되고, 만 3년 차 부터는 2년 단위로
연간 발생되는 연차휴가의 갯수가 1개씩 증가하여 오랫동안 근속을 하게될 경우 연간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산정하는데 회사별로 편의 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갯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총 연차갯수와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연차갯수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입사일자 기준보다 더 많이 발생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더 적게 발생되었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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