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급여에 고정수당 통상임금 합산하는계산알고싶어요
평일근무시간10.5시가근무합니다.06시부터19시종료. 13시간에서점심시간1.휴게시간1.시간.아침. 식사시가30분.2시간30분 제외하고 10.5시간적용해서
현제 사측.매달급여 명세표에 시급 9849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 규정. 주유 수당 포함 소정근로시간240. 시간×시급9849원=???본봉, 2.308.800원 급여 지급받고있 습니다, 본인계산.240×9849=2,363760원. 입니다
. 현제 수령금액 ,본봉2.308.800원 지급되고추가,고정수당지급으로.=가족수당.10.000원.근속.55.000원.기준95.000원=총수당금액160.000만원 추가지급+따로지급 받아 본봉2.308.800원+수당추가 160.000원=총2.4688.00원 본봉.따로수당지급받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으로 지급안잡고 추가수당 지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산밥식으로는. 단체협약 규정으로.소정근로시간240시간×최저시급9620원 = 본봉2.308.800원지급하고
고정수당을 통상임금 으로따로합산해서
고정수당 법적시간209시간으로계산해서
가족수당10.000원 +근속수당 55.000원+기준수당95.000원 = 총고정수당160.000원 따로계산적용 (본인생각)입니다,
법적시간적용해서209시간÷고정수당160.000원=765원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765원+최저시급9620원=(합산)시급금액10385원 계산해서
다체협약.소정근로시간240시간×10385원 =본봉2.492.400원 계산이 됩니다,
본인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3. 관련 행정해석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족수당 관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함.
귀 질의 상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근속수당・보건수당・명절상여금・휴가비・정기상여금 관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근속수당이 근속기간 3년차에는 3,000원, 3년 초과 시 매년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보건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임금의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기수당 관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대기수당이 소정근로 외에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4. 문의주신 바와 같이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며 근속수당 등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수당의 경우 수당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첨부해드린 행정해석 참고하시어 각 수당의 성격을 파악하신 후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임금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급여를 제외하고 209(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 기본급+전 사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 근속수당 / 2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