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현재 전세 임대 중인 집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LH 전세 임대 중인데 19년 2월부터 첫 계약을 해서 21년에 갱신, 그리고 올해 2월에 집 주인이 월세 5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금액으로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현재 새 집에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바로 못해줄 것 같아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구해진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월세가 양쪽에서 2배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월세가 나오더라도 1~2달 정보는 커버할 수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계약상태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바로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를 가면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최대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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