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문의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근무 하고 퇴사 했습니다.

육아휴직 외 1년 반 추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그것까지 모두 사용하고 복직을 했는데, 복직 후에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악화 되었었고 장거리 출퇴근과 육아를 병행 하기가 어려워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코드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코드로 처리를 했고

-사직서 에는 육아 및 질병사유를 기재 했습니다

-원래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이 내용이 진단서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디스크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질병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사 적용이 안될 듯 해서 질병을 사유로 한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서 추가로 휴직을 신청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무 제도가 있어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 되기는 어려울 듯 해서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는데,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은 인정요건이 좀 더 완화되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 하는 것이 좋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이전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