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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니
유유유니22.12.28

제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시 잔여 휴직급여 및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현재 육아휴직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준공무원이라 육아휴직 3년까지 쓸 수 있고 아이는 현재 5세 입니다


육아 휴직 쓴 이유가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라 도저히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님에도 1년 가까이 다녔으나 회사 측은 발령 해준다고 했다가 그 약속을 어겨

육아 휴직 감행 했고 휴직 후 복직 하더라도 집과 그래도 어느정도 가까운 곳으로 발령 안해 줄듯 하여 휴직 다 쓰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 잔여 급여 6개월 근무 안해도 위와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있을 까요?


장거리 및 육아 (아이 질병적 사유) 등의 문제로 실업 급여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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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을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잔여 급여를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같습니다.

    즉 둘 다 받을 수 있거나,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1년을 출퇴근 했다면 장거리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를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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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내부지침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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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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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장거리 발령의 경우 현재 발령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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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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