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준공무원이라 육아휴직 3년까지 쓸 수 있고 아이는 현재 5세 입니다
육아 휴직 쓴 이유가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라 도저히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님에도 1년 가까이 다녔으나 회사 측은 발령 해준다고 했다가 그 약속을 어겨
육아 휴직 감행 했고 휴직 후 복직 하더라도 집과 그래도 어느정도 가까운 곳으로 발령 안해 줄듯 하여 휴직 다 쓰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 잔여 급여 6개월 근무 안해도 위와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있을 까요?
장거리 및 육아 (아이 질병적 사유) 등의 문제로 실업 급여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