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월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측 통보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22일 첫 출근 28일 퇴사 입니다
근대 급여가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2, 25,26,27일 근무를 했는데
급여산정 방식이 이상한거같아서요
300÷30×출근일수 인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제가 만근을 했어도
220만원 밖에 못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00만원/31일*6일=580,6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근일수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일수 / 해당 월의 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계산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22일에 입사하여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000,000 x 7 / 31로 계산하여 677,41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