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가 이상하게 들어온거같아요
주5일 월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측 통보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22일 첫 출근 28일 퇴사 입니다
근대 급여가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2, 25,26,27일 근무를 했는데
급여산정 방식이 이상한거같아서요
300÷30×출근일수 인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제가 만근을 했어도
220만원 밖에 못받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일수 / 해당 월의 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22일에 입사하여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000,000 x 7 / 31로 계산하여 677,41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