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가한당나귀283
한가한당나귀28324.03.29

퇴사후 급여가 이상하게 들어온거같아요

주5일 월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측 통보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22일 첫 출근 28일 퇴사 입니다

근대 급여가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2, 25,26,27일 근무를 했는데

급여산정 방식이 이상한거같아서요

300÷30×출근일수 인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제가 만근을 했어도

220만원 밖에 못받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00만원/31일*6일=580,6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근일수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일수 / 해당 월의 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계산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22일에 입사하여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000,000 x 7 / 31로 계산하여 677,41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