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지혜로운오징어163
작년 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전회사 여건이 좋지않아 11월 한달동안만 주4일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10월 300만원
11월 240만원
12월 300만원
이렇게 되면 위에 총 3개월 급여를 92일로 나눠서 평균임금 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이전까지 2년간 계속 300만원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변경이 된 것이라면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금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 4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 임금 수준이 하락한 경우에는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10.1.~12.31.(92일) 중 휴업한 기간인 11.1~30.(30일)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600만원)을 나머지 기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근무일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