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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9.14

해외출장시 참가자 일비, 식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있는 사업이있는데요,

이 사업이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외출장 갈일이 있어 외부 인원(창작자)과 함께 가게되는데

직원을 포함한 외부인원의 일비, 식비를 인당 370$정도 지급하려고합니다.

원래 국내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일비, 식비(실비성)를 지급할때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득등록을 해야하는지 그냥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창작자 분들에게 창작기획비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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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실비영수증을 통해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 소득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3.3%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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