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급 내용에 대한 수령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지급에 대한 내부 결제문서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