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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9.20

자문계약자 사업소득.기타소득자 출장비 지원

안녕하세요.

업무상 개인과 종합자문계약을 하여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이 발생할 경우

출장경비를 일부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국내출장시: 국내여비교통비 / 해외출장시: 해외여비교통비" 그냥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개인들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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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기타소득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십니다.

    만약 실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한경우 관련증빙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되시고 증빙은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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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출장비 등 회사가 업무 수행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당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에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자에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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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장비를 질의사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 자문사가 직접 결제하고 실비로 귀사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겻이 타당하며, 개인 자문사는 자신이 부담한 여비교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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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출장경비등은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등 비과세급여로서 비용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출장경비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에 추가하여 3.3%등을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처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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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한 출장비용은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시고,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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