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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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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자문계약자 사업소득.기타소득자 출장비 지원

안녕하세요.

업무상 개인과 종합자문계약을 하여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이 발생할 경우

출장경비를 일부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국내출장시: 국내여비교통비 / 해외출장시: 해외여비교통비" 그냥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개인들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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