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소 이전하면 세대분리는?
어머니 명의의 자가에 자녀가 사는데 어머니가 이사를 가서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자녀가 혼인한 경우
-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면 자녀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녀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