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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오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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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부모님이 주소 이전하면 세대분리는?

어머니 명의의 자가에 자녀가 사는데 어머니가 이사를 가서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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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2.22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자녀가 혼인한 경우

    -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면 자녀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녀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