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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콰가135
위대한콰가13521.04.25

편의점 전환시 임대료 인상폭은요?

작은 슈퍼를 10년 정도한 자영업자 입니다

근래들어 장사가 안되서 편의정을 해볼까 하는데 집주인이 편의점 전환시 월세를 올리자 할거 같아 고민이 됩니다.

1년 6개월 전에 20만원 올려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마트에서 편의점 전환시 집주인 동의사와 임대 계약서가 들어 가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차보호법이 강화와 월세인상폭이 제한된거로 알고 있는데 마트에서 편이점 전환시 집주인은 법적으로 몇프로까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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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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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지라고 차임의 증감 청구권에 대하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연 5%의 증액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액의 한도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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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의 상한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중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인상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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