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 10년 채웠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은 편의점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 3월에 에 딱 만기 10년이 되십니다
계속 장사를 더 하고싶어하시는데 10년이 넘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시나봐요
자리가 좋아서 편의점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할려고함)
갱신청구권은 다 사용하시고 10년차가 되시는데
월세를 5%를 넘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올리면 올리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가야하나요?
월세 조정이 안된다면
권리금 받을때까지 조금더 몇개월 장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받을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게 하고 권리금 못받게 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고 내놓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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