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미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예가 있어서요.어떤경우를 생각해봐도 이해가 힘들어서 질문올립니다.
이 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표면상 있는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