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와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 5),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2항, 제18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형식상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2항, 제182조)의 경우, ① 기본범죄가 기수이고 가중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실제로는 결합범)의 미수가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와 같이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② 부진정 결과적 가
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교통방해치상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을 이유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설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