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 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과거에 죄가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 추후 법이 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역사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점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