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직원 자택에 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할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인 직원 A(대표이사 직계비속) 가 소유한 주택을 법인이 기숙사용도 혹은 대표자 (주주보유) 가 사용하기 위해 임차 하고자 할때 임차보증료 OR 전월세비용 등의 지급에 있어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용으로 임차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받고 시가대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