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도는 일반직원들 무상으로 숙소.기숙사 사용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 구입후 직원들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3. 구입후 직원사용-일정기간공실-직원사용처럼 미사용기간이 있어도 관련 발생비용 법인경비처리 가능한가요?
4. 오피스텔 직원숙소와 기숙사 이 두가지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4.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