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오피스텔취득 직원숙소.기숙사 사용시 문의
법인명의로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도는 일반직원들 무상으로 숙소.기숙사 사용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 구입후 직원들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3. 구입후 직원사용-일정기간공실-직원사용처럼 미사용기간이 있어도 관련 발생비용 법인경비처리 가능한가요?
4. 오피스텔 직원숙소와 기숙사 이 두가지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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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4.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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