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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거야77
건강할거야7723.03.07

통매음 신고 가능 범위 및 비용 궁금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말이 다 달라서요.


게임 중에 저는 한 마디도 안 했고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 닉네임이 여자같으니 여자라고 단정 지어서 온갖 성희롱 적인 말들과 패드립 등을 들었는데요, 캡처는 해서 갖고 있습니다.


1. 제 닉네임 (혹은 제가 사용한 캐릭터) 를 언급하는 것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2. 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상대방이 혼자 화가 많이 나서 욕을 하던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단순히 비하 목적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2-1. 욕설 내용이 교묘하게 필터링을 피한 것도 성립될까요? (ex. 느개미 > 늑애me 등)

3. 고소 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과가 안 남나요? 안 하면 남나요?

4. 고소 비용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등)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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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라면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안됩니다.

    다만 통매음이라면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나

    통매음이 될 만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닉네임이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캐릭터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 늑애me 등으로 필터링을 하더라도 일반인의 기준으로 충분히 해석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해석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통매음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4. 고소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하한으로 부가세 포함 330만원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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