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붉은물개280
검붉은물개280
24.01.27

게임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3명이서 같이 게임하는 사이였습니다

거기서 상대중에 한명이 저를 비꼬는 말투를해서

순간욱해 엄마 없냐 라고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상대가 신고 라고 했고 저는 그래 신고해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물론 욕설을 했을때 상대방의 아이디나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는 채팅은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적인 채팅도 치지않았구요 이러한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과 고소를 당한다면 불기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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