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3명이서 같이 게임하는 사이였습니다
거기서 상대중에 한명이 저를 비꼬는 말투를해서
순간욱해 엄마 없냐 라고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상대가 신고 라고 했고 저는 그래 신고해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물론 욕설을 했을때 상대방의 아이디나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는 채팅은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적인 채팅도 치지않았구요 이러한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과 고소를 당한다면 불기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명과 함께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나, 친분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연성 요건충족여부가 판단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가 보기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