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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꿩28
럭셔리한꿩2821.02.19

재작년에 사업자등록하고 작년에 폐업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재작년 6월에 사업시작했다가 작년 9월에 코로나때문에 폐업을 했어요ㅠㅜ

2020년도 1월부터 계산해보니

총 매출에서 물건값 인건비빼면 3000만원정도 남더라구요

개인카드는 이익보다 훨씬 많이썼구요

자세한건 계산해봐야하겠지만 혹시 개인사업자도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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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한 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면 해당 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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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범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이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단순히 손실이 나는경우에는 결손금이 되는 것이며 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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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월시켜 차후연도의 세액을 줄일 수 있을 뿐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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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폐업을 하신경우, 2021년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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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셨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재고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시거나 폐업일 까지 발생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올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때 손실이 발생하시더라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가 0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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