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폐업을 하신경우, 2021년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