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8월이면 변제가 끝나는데 작년 9월부터 1회차씩 계속 연체되서 변제를 해왔고 이번달에 연체금 포함 해서 2회차 변제가 가능할꺼 같은데 변제후 면책신청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목록에 대부업해서 올해부터 뜨는데 그건 변제완료후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만 완료되면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은 면책이후 삭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를 완료 하신 후에 면책 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고 연체 사실이 있지만 모두 완제를 한 경우라면 면책의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면책 신청을 하여야 추후 관련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