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연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7월 27일날 개인 회생 신청을 했고
11월 8일날 기각 되었습니다~
7월 27일까지 어떠한 연체도 없었는데~
이제 기각이 되면 연체일수는 11월8일부터 1일씩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7월부터 지금까지의 연체일수가 한번에 올라가는건가요?
신용 회복위원회 로 가서 개인워크 아웃 하려는데 연체일수에 따라 변제금이 천차만별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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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일수는 연체가 된 시점부터 당연히 올라겠지요. 연체가 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되며 기각이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연체가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연체일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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