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여 1장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자이 부과합니다.
이 경우 2023년분부터 주택분은 개인의 소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종합합산분은 개인의 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분은
80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개인의 주택 소유 숫자보다 개인의 주택 소유 가격이 비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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