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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5

종합 부동산세를 내지않는 기준이있나요?

종합 부동산세는 돈을 내지않고 지낼수 있는 조건이 있따고하던데 어떤 조건들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주택이 많으면 비례해서 종부세가 많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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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종부세는 6월1일 보유주택의 가액을 모두합산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등 일정한 주택은 합산에서 배제합니다.

    23년부터 1세대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다주택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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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여 1장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자이 부과합니다.

    이 경우 2023년분부터 주택분은 개인의 소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종합합산분은 개인의 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분은

    80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개인의 주택 소유 숫자보다 개인의 주택 소유 가격이 비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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