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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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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로 제조업사업자등록이가능한가요?

콘테이너에 커피 장비를 넣고 공방으로 운영 계획인데

주로 원두를 취급하다보니 제조업 사업자가 나올수 있을까요?

다른 대안으로는 간세나 휴게음식으로 내야 하는걸까요

콘테이너 자체가 불가한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규에 따른 건축인허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도 달라지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업/ 제과점업 등의 구별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