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세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수증자가 재산등의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