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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양238
거창한양23820.07.24

증여세랑 상속세랑 뭐가 달라요?

증여세랑 상속세랑 부모가 자식에 물려줄 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증여세랑 상속세의 세율은 각가 다른가요?

1. 증여세 VS 상속세 차이

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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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으로 볼때 증여는 생전에, 상속(사인증여, 유증 포함)은 사망 후에 재산 또는 이익이 상대방에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 각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세율은 같습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세율이 상속세율을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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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세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수증자가 재산등의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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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세목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증여는 보통 살아계신 분이

    상속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자녀분들이 받게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두 세율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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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적절히 나누어 내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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