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글로케이션법 코인노래방부스 철거해야하나요?
초등학교 근처에 놀이시설을 운영중입니다
싱글로케이션법이란걸 보고 한구석에 코인노래방부스 2대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구청에서 허가가 안된다는 식으로 철거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교육청법에 의해 허가가 안된다고..
혹시 구청말대로 철거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싱글로케이션법은 이제 효력이 없는 법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가 없이 설치하셨다면 무허가 영업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담당공무원에게 근거법령이나 조문 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정도까지는 설명해줄 것입니다)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인근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