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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운송비가 외국 운송사 인보이스로 따로 청구됐는데 수입신고 시 그걸 누락하면 관세 과세가격 산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실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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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할 때 운임이 인보이스에 빠져 있다면 과세가격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 가격에 운송비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운임을 빠뜨리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낮게 신고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운송비가 해외에서 별도로 청구된 경우, 그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세관은 수입자에게 운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소액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나 누락 규모가 클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임 관련 인보이스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누락된 경우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54&cntntsId=83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외국 운송사 인보이스로 별도 청구됐더라도 신고 시 누락되면 과세가격이 낮게 계산돼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ob 조건이라 해도 실제 수입자 부담 운임이 있다면 관세신고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므로, 인보이스와 bl, 운송비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증빙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