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운송비가 외국 운송사 인보이스로 따로 청구됐는데 수입신고 시 그걸 누락하면 관세 과세가격 산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실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할 때 운임이 인보이스에 빠져 있다면 과세가격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 가격에 운송비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운임을 빠뜨리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낮게 신고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운송비가 해외에서 별도로 청구된 경우, 그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세관은 수입자에게 운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소액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나 누락 규모가 클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임 관련 인보이스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누락된 경우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54&cntntsId=83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외국 운송사 인보이스로 별도 청구됐더라도 신고 시 누락되면 과세가격이 낮게 계산돼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ob 조건이라 해도 실제 수입자 부담 운임이 있다면 관세신고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므로, 인보이스와 bl, 운송비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증빙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