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