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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갈기쥐278
활발한갈기쥐27823.08.13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평일 하루 주휴일, 일요일 휴무 이렇게 주5일을 근무합니다


8/15 (화) 공휴일에 쉬게되면 그 주는 주휴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해서 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유급 휴일로 받는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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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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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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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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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각기 다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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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주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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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15 (화) 공휴일에 쉬게되면 그 주는 주휴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해서 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유급 휴일로 받는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휴일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주휴일이 이미 화요일로 기존에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은 별도의 패턴에 의하여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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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스케쥴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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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쉬면 주휴일이 없다고 하면 공휴일이란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휴일이 주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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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해야 하는 다른 근로일과 대체해야 맞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주휴일이 화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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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이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세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15일에 쉬더라도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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