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하면 설계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치아보험 설계를 받았었는데, 7개월이 지나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약을 했더니 바로 설계사한테 전화가 와서 해약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에 설계사가 다른 보험들은 유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마지막에 설계사가 다른 보험들은 유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해지하면 설계사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선생님의 보험상황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보험상품을 추천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의중이나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설계를 했어야 했어요. 치아보험도 치아보험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말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이죠.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여 그 만큼의 수수료를 설계사가 받는데 유지기간이 짧아 환수 즉,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뱉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신경을 쓰실일이 아닙니다. 위에 말했지만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추천학 권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강매나 강요를 하면 안되요.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가입을 해야 이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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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입후 2년이내에 해지시 보험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뱉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평가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설계사 평가시 신규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지율도 중요한 평가요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계약을 해지하면 설계사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 통상 설계사에게 영업수수료가 지급되는데, 해당 보험계약이 최소 2년정도 유지가 되어야 수수료에 대한 환급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과 같이 가입후 7개월만에 해지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1년이내에

    보험 해지를 하게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설계사가 계약후 익월에 받은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환수해갑니다.

    회사마다 다르기하지만

    2년안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중인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자가 가장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지못하고 보장을 못보게 됩니다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에 따라 담당설계사에게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유지 수수료 나가지 않고, 유지율이 떨어저셔 그분이 받는 수수료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리점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이후 7개월 경과싯점에서 해약시 보험 설계사는 받았던 수수료 일부를 환수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