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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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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사업하다 세금이 압류되었는데 몇년전..

일전에 사업으로인해 세금이 압류되었는데 그로인해 해외출국이 금지되었는데 몇년전 그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한번출국금지가 되면 세금 문제를 해결해도 출국금지는 계속 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문제와 같이 출국금지도 같이해제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세무서에 체납한 경우 세무서는 재산, 소득을 압류,

    추심하거나 또는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금지가 된 이후 해당 체납세액이 해결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출국금지를 해지한 경우 이후에 체납을 하더라도 새로이 출국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국금지는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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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체납금액이 없으면 출국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ProhibitionSearchIdentityPageR.p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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