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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쿠나마타타2
예전에 사업을했을시 사업체가 망가저서 국세체납하게 되었는데 세무소에서 체납소멸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기이름으로 집을 취득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금액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취득하셔도 문제 없으며 압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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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취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및 대여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른 채무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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