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궁금해요!
도보중 차가박은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택시가 박았고 당일 입원해서 4일동안 입원도 했는데
어느정도 합의금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상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