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스타트업의 회사 사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6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HR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규가 존재하지 않아서, 주요한 사규부터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복리후생/급여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사규를 한꺼번에 구성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당장 업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비 규정 등을 먼저 제정하고,
다른 규정은 차후에 작성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또한, 사규 작성 시 대표 및 임직원의 승인 절차 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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