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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2.14

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회사에 신규로 규정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를 꺼 같은데

규정집을 만들고 그냥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만 하면 끝나는건지..

또 다른 절차를 진행 후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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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것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이름을 인사규정, 복무규정, 사규 등 무엇으로 지었든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복무 등에 대해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제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든후 회사 직원들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회사는 위 법 제9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부규정집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및 주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규로 규정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를 꺼 같은데

    규정집을 만들고 그냥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만 하면 끝나는건지..

    또 다른 절차를 진행 후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신설 문의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을 최초 제정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