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으로 중고나라 사기당한 경우에는 민사로밖에 해결이 안되나요? 5천원 정도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요.만약 그 금액이 5천원 정도라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소액사기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돈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